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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공동주택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적합하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 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대한환경컨설팅에서는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분석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신축공동주택의 경우 주민 입주 7일 전까지 측정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주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결과를 입주민에게 공고하는 것으로 의무화(시행규칙 제7조)) 되어 있습니다.

적용대상시설

구분 개념 규모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100세대 이상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7조의 2)

측정물질 권고기준 측정방법
HCHO 210 ㎍/㎥ 이하 DNPH 카트리지에 시료를 채취하여 HPLC 분석
(유속 200~1000mL/min로 30분간 2회 측정)
VOCs Benzene 30 ㎍/㎥ 이하 Tenax튜브에 시료를 채취하여 GC/MS 분석
(유속50~200mL/min로 30분간 2회 측정)
Toluene 1,000 ㎍/㎥ 이하
Ethylbenzene 360 ㎍/㎥ 이하
Xylene 700 ㎍/㎥ 이하
Styrene 300 ㎍/㎥ 이하
Rn 148 Bq/㎥ 이하 라돈 연속측정방법

상담 및 견적 문의

TEL. 062-512-6895

FAX. 062-959-6896

E-mail. daehan6895@hanmail.net

온라인 견적문의
하단 바
석면조사기관 - 전남 나주시 정보화길 26, 1동 304호 / Tel : 061-334-6895
실내공기질 측정대행 -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로 48번길 36-6, 102호 / Tel : 062-512-6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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