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공동주택
관련 법규
적용대상시설
구분 | 개념 |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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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 100세대 이상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 |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7조의 2)
측정물질 | 권고기준 | 측정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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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HO | 210 ㎍/㎥ 이하 | DNPH 카트리지에 시료를 채취하여 HPLC 분석 (유속 200~1000mL/min로 30분간 2회 측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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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Cs | Benzene | 30 ㎍/㎥ 이하 | Tenax튜브에 시료를 채취하여 GC/MS 분석 (유속50~200mL/min로 30분간 2회 측정) |
Toluene | 1,000 ㎍/㎥ 이하 | ||
Ethylbenzene | 360 ㎍/㎥ 이하 | ||
Xylene | 700 ㎍/㎥ 이하 | ||
Styrene | 300 ㎍/㎥ 이하 | ||
Rn | 148 Bq/㎥ 이하 | 라돈 연속측정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