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 및 비산농도측정
석면비산정도측정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석면 해체·제거작업 기간의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 석면비산정도측정을 실시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 및 공개석면공기농도측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
석면해체·제거 작업완료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를 석면농도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고, 그 증명자료를 지방노동관서에 제출(석면농도기준 : 0.01개/1㎤)석면건축물 농도측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의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2년마다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건물별 최소 3지점, 최대 6지점 측정)하여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석면농도기준 : 0.01개/1㎤)조사 및 농도측정 절차
석면 비산 시료채취수
[환경부 고시 제2012-79호]
지점 | 지점수 | 최소 시료채취수 | |
---|---|---|---|
부지경계선 | 4개 이상 | 부지경계선 | |
위생설비입구 | 전수(1개 이상) | 위생설비입구 거리 1m 이내 | |
작업장 주변 | 실내 | 1개 이상 | 작업장 주변 |
실외 | 1개 이상 | 해당건축물 외부 | |
읍압기 | 전수(1개 이상) | 읍압기 공기배출구 0.3~1m 이내 | |
폐기물반출구 | 전수(1개 이상) | 폐기물반출구 1m 이내 |
공기 농도 시료채취수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3호]
밀폐면적(㎡) | 최소 시료채취수 |
---|---|
~ 26 | 1 |
27 ~ 63 | 2 |
64 ~ 124 | 3 |
125 ~ 216 | 4 |
~ 26 | 1 |
[계산식] 밀폐면적의 크기별 최소 시료채취수 = 밀폐면적(A, ㎡)1/3 - 1 (소수점 이하 버림, 값이 0 일경우 최소 1개 측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