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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및 비산농도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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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및 비산농도측정

석면비산정도측정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석면 해체·제거작업 기간의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 석면비산정도측정을 실시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 및 공개

석면공기농도측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

석면해체·제거 작업완료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를 석면농도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고, 그 증명자료를 지방노동관서에 제출(석면농도기준 : 0.01개/1㎤)

석면건축물 농도측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의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2년마다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건물별 최소 3지점, 최대 6지점 측정)하여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석면농도기준 : 0.01개/1㎤)

조사 및 농도측정 절차

석면 비산 시료채취수

[환경부 고시 제2012-79호]

지점 지점수 최소 시료채취수
부지경계선 4개 이상 부지경계선
위생설비입구 전수(1개 이상) 위생설비입구 거리 1m 이내
작업장 주변 실내 1개 이상 작업장 주변
실외 1개 이상 해당건축물 외부
읍압기 전수(1개 이상) 읍압기 공기배출구 0.3~1m 이내
폐기물반출구 전수(1개 이상) 폐기물반출구 1m 이내

공기 농도 시료채취수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3호]

밀폐면적(㎡) 최소 시료채취수
~ 26 1
27 ~ 63 2
64 ~ 124 3
125 ~ 216 4
~ 26 1
[계산식] 밀폐면적의 크기별 최소 시료채취수 = 밀폐면적(A, ㎡)1/3 - 1
(소수점 이하 버림, 값이 0 일경우 최소 1개 측정)

상담 및 견적 문의

TEL. 061-334-6895

FAX. 061-334-6896

E-mail. daehan6895@hanmail.net

온라인 견적문의
하단 바
석면조사기관 - 전남 나주시 정보화길 26, 1동 304호 / Tel : 061-334-6895
실내공기질 측정대행 -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로 48번길 36-6, 102호 / Tel : 062-512-6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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