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설비의 안전한 유지관리와 해체·제거 또는 보수작업시 근로자 및 인근 주민이 석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석면함유 여부, 함유된 석면의 종류와 함유량, 위치 및 면적 등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제거하고자 하려는 건축물 소유주 등은 지정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합니다.
지정석면조사기관을 통한 석면조사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9조 1항]
- 건축물 - 연면적 합계 50㎡이상 이면서, 철거·해체 부분의 면적 합계 50㎡ 이상
- 주택(부속사포함) - 연면적 합계 200㎡이상 이면서, 철거·해체 부분의 면적 합계 200㎡ 이상
- 설비(단열,보온,분무,피복,개스킷,패킹,실링 등) - 사용 자재면적 합계 15㎡ 이상 또는 1㎥이상
- 파이프 보온재 - 길이의 합계 80m이상 이면서, 철거·해체 부분 보온재 길이의 합계 80m 이상
균질부분의 종류 및 규모별 최소 시료채취수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종류 |
균질부분의 크기 |
최소 시료채취수 |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 |
100 ㎡ 미만 |
3 |
100㎡ 이상, 500㎡ 미만 |
5 |
500㎡ 이상 |
7 |
보온재 |
2㎡ 미만 또는 1㎡ 미만 |
1 |
2㎡ 미만 또는 1㎡ 미만 |
3 |
그밖의 물질 |
|
1 |
석면조사의 생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9조 2항]
다음의 경우에는 석면조사를 제외할 수 있음.
- 01 설계도서, 자재 이력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석면이 함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석면조사기관의 확인서 첨부)
- 02 철거·해체에 석면이 중량비율 1%를 초과하여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석면조사기관을 통한 석면조사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9조 1항]
건축물에 포함되어 있는 석면함유물질 및 자개는 아래와 같이 건물평면도 또는 측면도에 기재되어 표시되며, ㈜대한환경컨설팅에서는 [석면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건물주 및 관리인의 유지, 관리 의무사항인 건축물의 석면지도를 작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석면조사 절차 및 석면지도 작성
[작성예시]
- 01석면조사 의뢰
- 02건축도면 등 예비조사
- 03조사 대상 현장조사
- 04조사물질의 조사/기록
- 05비산 가능성 평가
- 06석면 구역 구분
- 07시료채취 및 기록
- 08석면지도 작성 및 결과보고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