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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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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설비의 안전한 유지관리와 해체·제거 또는 보수작업시 근로자 및 인근 주민이 석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석면함유 여부, 함유된 석면의 종류와 함유량, 위치 및 면적 등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제거하고자 하려는 건축물 소유주 등은 지정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합니다.

지정석면조사기관을 통한 석면조사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9조 1항]

  • 건축물 - 연면적 합계 50㎡이상 이면서, 철거·해체 부분의 면적 합계 50㎡ 이상
  • 주택(부속사포함) - 연면적 합계 200㎡이상 이면서, 철거·해체 부분의 면적 합계 200㎡ 이상
  • 설비(단열,보온,분무,피복,개스킷,패킹,실링 등) - 사용 자재면적 합계 15㎡ 이상 또는 1㎥이상
  • 파이프 보온재 - 길이의 합계 80m이상 이면서, 철거·해체 부분 보온재 길이의 합계 80m 이상

균질부분의 종류 및 규모별 최소 시료채취수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종류 균질부분의 크기 최소 시료채취수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
100 ㎡ 미만 3
100㎡ 이상, 500㎡ 미만 5
500㎡ 이상 7
보온재 2㎡ 미만 또는 1㎡ 미만 1
2㎡ 미만 또는 1㎡ 미만 3
그밖의 물질 1

석면조사의 생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9조 2항]

다음의 경우에는 석면조사를 제외할 수 있음.
  • 01 설계도서, 자재 이력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석면이 함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석면조사기관의 확인서 첨부)
  • 02 철거·해체에 석면이 중량비율 1%를 초과하여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석면조사기관을 통한 석면조사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9조 1항]

건축물에 포함되어 있는 석면함유물질 및 자개는 아래와 같이 건물평면도 또는 측면도에 기재되어 표시되며, ㈜대한환경컨설팅에서는 [석면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건물주 및 관리인의 유지, 관리 의무사항인 건축물의 석면지도를 작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석면조사 절차 및 석면지도 작성

[작성예시]

  • 01석면조사 의뢰
  • 02건축도면 등 예비조사
  • 03조사 대상 현장조사
  • 04조사물질의 조사/기록
  • 05비산 가능성 평가
  • 06석면 구역 구분
  • 07시료채취 및 기록
  • 08석면지도 작성 및 결과보고서 작성

상담 및 견적 문의

TEL. 061-334-6895

FAX. 061-334-6896

E-mail. daehan6895@hanmail.net

온라인 견적문의
하단 바
석면조사기관 - 전남 나주시 정보화길 26, 1동 304호 / Tel : 061-334-6895
실내공기질 측정대행 -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로 48번길 36-6, 102호 / Tel : 062-512-6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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