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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위해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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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위해성평가

석면건축물이란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며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건축물이고, 석면함유자재의 비산가능성에 따라 해체·제거 및 유지보수를 결정하여야 하며,
석면으로 인해 인체에 미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석면의 분류와 유해성

석면의 분류 ① 백석면 : 전체석면의 95% 이상 차지
② 갈석면 : 보온재로 과거에 많이 사용
③ 청석면 : 철분 함유량이 많아 푸른빛을 띰
석면의 유해성 ① 석면에 장기간 폭로될 경우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 건강장해 유발
② 유해성 정도의 크기 : 청석면 〉 갈석면 〉 백석면
③ 석면의 인체 유해성 정도는 석면의 크기, 체내 지속성, 양 등에 따라 차이

유해성 평가

위해성
평가 항목
물리적평가 잠재적
손상 가능성 평가
건축물 유지 보수
손상 가능성 평가
인체 노출
가능성 평가
세부항목 손상상태 비산성 석면함유량 진동 기류 누수 유지보수
형태
유지보수
빈도
사용
인원수
구역의
사용빈도
평균
사용시간
점수범위 0~3 0~3 1~3 0~2 0~2 0~2 0~3 0~2 0~2 0~2 0~2

유해성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위해성등급 평가점수 조치방법
높음 20 이상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손상이 매우 심한 상태〉 ① 해당 건축자재를 제거. 다만, 제거하지 않고도 인체영향을 완벽히 차단할 수 있다면
해당 구역 폐쇄 또는 해당 건축자재 밀봉 ② 보온재의 경우, 보온재를 완벽하게 보수할 수 있다면 보수
③ 제거가 아닌 폐쇄, 밀봉 또는 보수를 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자재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④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해체·제거시 석면의 비산방지 및 격리 조치
중간 12 ~ 19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높은 상태〉 ① 손상에 대한 보수
② 손상위험에 대한 원인 제거
③ 필요시 해당 지역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거나 폐쇄
④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해체·제거시 석면의 비산방지 조치수립
⑤ 보수하여도 잠재적인 석면노출 위험이 우려될 경우 제거 조치
낮음 11 이하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낮은 상태〉 ① 비산성과 손상이 동시에 있는 경우 손상에 대한 보수
② 석면함유 건축자재 또는 설비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③ 석면함유 건축자재 또는 설비가 손상되었을 경우 즉시 보수
④ 석면함유 건축자재를 인위적으로 손상시키지 않도록 함
⑤ 전기공사, 배관공사 등 건축물 유지보수 공사 시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가 훼손되어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작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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