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위해성평가
석면의 분류와 유해성
석면의 분류 | ① 백석면 : 전체석면의 95% 이상 차지 ② 갈석면 : 보온재로 과거에 많이 사용 ③ 청석면 : 철분 함유량이 많아 푸른빛을 띰 |
---|---|
석면의 유해성 | ① 석면에 장기간 폭로될 경우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 건강장해 유발 ② 유해성 정도의 크기 : 청석면 〉 갈석면 〉 백석면 ③ 석면의 인체 유해성 정도는 석면의 크기, 체내 지속성, 양 등에 따라 차이 |
유해성 평가
위해성 평가 항목 |
물리적평가 | 잠재적 손상 가능성 평가 |
건축물 유지 보수 손상 가능성 평가 |
인체 노출 가능성 평가 |
||||||||
---|---|---|---|---|---|---|---|---|---|---|---|---|
세부항목 | 손상상태 | 비산성 | 석면함유량 | 진동 | 기류 | 누수 | 유지보수 형태 |
유지보수 빈도 |
사용 인원수 |
구역의 사용빈도 |
평균 사용시간 |
|
점수범위 | 0~3 | 0~3 | 1~3 | 0~2 | 0~2 | 0~2 | 0~3 | 0~2 | 0~2 | 0~2 | 0~2 |
유해성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위해성등급 | 평가점수 | 조치방법 |
---|---|---|
높음 | 20 이상 |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손상이 매우 심한 상태〉
① 해당 건축자재를 제거. 다만, 제거하지 않고도 인체영향을 완벽히 차단할 수 있다면 해당 구역 폐쇄 또는 해당 건축자재 밀봉 ② 보온재의 경우, 보온재를 완벽하게 보수할 수 있다면 보수 ③ 제거가 아닌 폐쇄, 밀봉 또는 보수를 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자재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④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해체·제거시 석면의 비산방지 및 격리 조치 |
중간 | 12 ~ 19 |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높은 상태〉
① 손상에 대한 보수 ② 손상위험에 대한 원인 제거 ③ 필요시 해당 지역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거나 폐쇄 ④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해체·제거시 석면의 비산방지 조치수립 ⑤ 보수하여도 잠재적인 석면노출 위험이 우려될 경우 제거 조치 |
낮음 | 11 이하 |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낮은 상태〉
① 비산성과 손상이 동시에 있는 경우 손상에 대한 보수 ② 석면함유 건축자재 또는 설비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③ 석면함유 건축자재 또는 설비가 손상되었을 경우 즉시 보수 ④ 석면함유 건축자재를 인위적으로 손상시키지 않도록 함 ⑤ 전기공사, 배관공사 등 건축물 유지보수 공사 시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가 훼손되어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작업수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