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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 감리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 제2항 및 환경부고시 제2020-84호 시행(2020. 4. 17)에 따라 석면 해체작업 전
석면해체 감리인을 선정하고 사업장 주변에 대한 비산정도측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석면 해체 · 제거 감리 기준
-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지정 등
- 1. 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 제2항 및 환경부고시 제2020-84호
- 2.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석면 해체·제거작업 개시 전까지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을 지정하여야 함.
- 감리인 지정 기준
- 1. 해체대상 석면건축자재 면적 800㎡이상 사업장
→ 일반감리원 1인 이상
- 2. 해체대상 석면건축자재 면적 2,000㎡이상, 석면함유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 사용 사업장
→ 고급감리원 1인 이상
- 감리인 자격
- 1. 「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 2.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한 자 :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 3.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종합감리전문회사 또는 건축감리전문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