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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공기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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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공기질

사무실 공기의 오염물질별 관리기준, 공기질 측정 ·분석방법 등 사물실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대한환경컨설팅에서 측정·분석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사무실 공기의 오염물질별 관리기준 등 사무실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염물질별 기준 및 측정횟수

오염물질 관리기준 측정횟수
미세먼지(PM-10) 100 ㎍/㎥ 연 1회 이상
초미세먼지(PM-2.5) 50 ㎍/㎥ 연 1회 이상
이산화탄소(CO2) 1,000 ppm 연 1회 이상
일산화탄소(CO) 10 ppm 연 1회 이상
이산화질소(NO2) 0.1 ppm 연 1회 이상
폼알데하이드(HCHO) 100 ㎍/㎥ 연 1회 이상 및 신축(대수선 포함)건물 입주 전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500 ㎍/㎥ 연 1회 이상 및 신축(대수선 포함)건물 입주 전
라돈(Rn) 148 Bq/㎥ 연 1회 이상
총부유세균 800 CFU/㎥ 연 1회 이상
곰팡이 500 CFU/㎥ 연 1회 이상

상담 및 견적 문의

TEL. 062-512-6895

FAX. 062-959-6896

E-mail. daehan6895@hanmail.net

온라인 견적문의
하단 바
석면조사기관 - 전남 나주시 정보화길 26, 1동 304호 / Tel : 061-334-6895
실내공기질 측정대행 -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로 48번길 36-6, 102호 / Tel : 062-512-6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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